행복을 일구는 통영지역자활센터입니다.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
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
※ 각 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
*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,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
* 희망저축계좌Ⅰ·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
※ 단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
*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/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,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
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※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
* 예) 서울시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
※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
※ 단,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(가구)는 중복참여 가능
* 예)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‘디딤씨앗통장’, ‘꿈나래통장’ 등
구분 | 희망저축계좌 Ⅰ | 희망저축계좌 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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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|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9세) | 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~34세)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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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지원 |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| |||
3년평균적립액(10만원저축시) | 1,440만원 + 이자 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|
1,440만원 + 이자 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