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

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

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
※ 각 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
   *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,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
   * 희망저축계좌Ⅰ·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
※ 단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
   *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/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,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

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
※ 단,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·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
※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 등)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
   *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·군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
   * 단,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

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
※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
   * 예) 서울시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
※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
※ 단,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(가구)는 중복참여 가능
   * 예)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‘디딤씨앗통장’, ‘꿈나래통장’ 등

자산형성지원사업비교표

자산형성지원사업비교표
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
대상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9세) 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
* 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3년평균적립액(10만원저축시) 1,440만원 + 이자
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 + 이자
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