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
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통영지역자활센터입니다.

참여대상 및 방법

자활사업 참여대상자

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이 주요 자활사업의 대상자이며, 본인의 근로 능력과 가구여건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① 조건부수급자

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② 자활급여특례자

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자활취업촉진사업(노동부 주관)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

③ 일반수급자

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

④ 차상위계층

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
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
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
  •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  •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자활사업의 참여방법

  1. 상담
  2. 자활사업
    참여여부 결정
  3. 자활근로·자활기업
    취업알선
  4. 자활
    취업·창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