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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자활사업 변경사항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4-03-07
  • Hit : 3,291
2014 자활사업안내

2014년도 주요 변경 내용
2014년 자활사업안내 변경 내용 요약
2014년 예산 : 5,494억원 (전년도 5,870억원 대비 6.4% 감소)
자활근로 대상자(66 → 60천명) : 4,099 → 3,828억원 * 대상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대상자 60천명으로 조정(6천명 ↓)
희망리본(성과중심자활) 대상자 확대(10→12천명) : 223 → 277억원
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: 435 → 483억원 * 희망키움통장 I : 32 → 37천가구,
희망키움통장 II(차상위) : 신규 1만가구
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(인력 30명 증원) : 87 → 95억원
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: 613 → 529억원
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(신규)* : 6.4억원 * ‘고용-복지센터’ 시범사업 실시(예정)
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
.의료법. 시행령 개정에 따른 희귀.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범위 확대
조건부과 제외기준 개선
(제외 대상) 치매,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,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 포함
자활근로사업 개선
자활근로 급여 단가 .13년 대비 3.6% 인상
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(3년)을 만 36개월로 완화하고, 타 유형 전환 시 최대
60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3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       
─ 매출 관리 개선
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및 관리
- 해체 후 매출액, 매출적립금,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(중앙자활
센터)와 자활기금으로 조성
*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서울은 4:6, 지방은
7:3의 비율로 적립
자립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
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(6개월 → 1년)
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- 현행 법령에 맞게 자활기업의 설립요건과 “지원대상 자활기업” 인정요건 및
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
-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(수급자는 1년 ⇒ 2년, 차상위자는
3개월 ⇒ 6개월)
-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되고, 관리대상자(참여자)가 없는 자활기업은 중앙
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리
자활기업 인정 요건 강화
- 구성 후 3월 내 현행 월 70만원 → 평균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
배분(.14년 기준 85만원)
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
- 자활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이 준회원으로서 전국
자활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- 전국자활기업에 대해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전국자활
기업의 운영.관리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정 가능

-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
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(.14.7월∼)
내일키움통장 .매출 10%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.로 가입 대상 확대
-희망키움통장 내실화
- (민간매칭금 제도 개선) .14년 이후 신규 가입가구에 대해서는 민간매칭금
미지급
* 단, 10∼12년 가입가구 1:1, ’13년 가입가구 1:0.5(’13년) · 1:0.2(’14년 이후)
- (근로소득 범위 기준 조정)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
급여(자활급여 등)는 근로소득에서 제외(.14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)
- 희망리본사업 내실화
희망리본사업 참여 대상자, 중도탈락·의뢰취소 등 규정 명확화
초기 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사용 현실화
- 실비 100만원 일괄지급 하며, 실비 중 교육비로 40만원 활용가능
기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
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설립 기준 완화
자활기금 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
-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도 창업자금을 지원 가능(한도 2천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