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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에 대처하는 방법

  • 관리자
  • 2014-02-27
  • Hit : 2,484
노인학대에 대처하는 방법 
   
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.

♥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?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○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으로 고통, 손상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○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○성적 학대 :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○경제적 학대(착취) 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○방임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○자기방임 :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○유기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 ♥노인학대 신고·상담 어렵지 않아요!
○언제?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○무엇을? 학대피해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 등 설명
○어떻게? 신고 및 상담 1577-1389(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!)
<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!>

♥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기다립니다. 
일시 또는 정기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, 생계비, 일시보호,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 1577-1389 또는 055)221-138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!


"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"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노인학대신고▪상담 전화 1577-1389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