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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·상담, 1577-1389

  • 정여진
  • 2023-02-12
  • Hit : 789

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 

-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,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(2008-1)받은 기관입니다.

 

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4)

 
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9 (금지행위)

 

-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(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

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폭언, 협박,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
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(비밀누설의 금지)

 

-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때문에 누구든! 어디든! 언제든!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 없이“1577-1389 ” 신고

 

 

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
 

언제?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무엇을?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
어떻게?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
 

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
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
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-1389
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
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