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지역자활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어버이 날이란?
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,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정한날로, 매년 5월 8일입니다.
[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! ]
일 시 |
장 소 |
대 상 |
05. 03 (수) |
진해노인종합복지관 |
복지관 이용 노인 |
05. 08 (월) |
경남대학교 |
학생 및 일반시민 |
05. 09 (화) |
의창노인종합복지관 |
복지관 이용노인 |
05. 15 (월) |
김해동부노인종합 복지관 |
복지관 이용노인 |
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-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,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(제2008-1호)받은 기관입니다.
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언제?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무엇을?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어떻게?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※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“비밀보장”됩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)
“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”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노인학대신고▪상담 전화 1577-1389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
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.